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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화재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던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이 번질 경우 중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병원의 직원을 협박하고 나아가 병원에 찾아가 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 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