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종사자인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34조 제 2 항 제 3호,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