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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경 불상자로부터 ‘월 5%대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이자 납입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600만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달

5. 16: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은행 회신 문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에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