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 세금 탈세를 면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6. 20. 15:11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9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하 남 이 마트 주차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