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외견상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침대와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