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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0:4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2018. 6. 3. 01:03경 주류 등 대금 20만 원을, 같은 날 02:55경 주류 등 대금 13만 원을 각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33경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 27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기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3. 12:29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구매대금 9,6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12:3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구매대금 4,8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