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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12.자 71그14 결정

[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민,092]

판시사항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결정요지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조, 본법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특별항고외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 사이의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71카13196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71.8.3 결정한 결정정본에 기초한 가처분집행은 원심 71카13781 동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 판결선고시 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써 이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게 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또는 취소를 구할 수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이 이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다하여 소론과 같이 가처분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것임으로 이를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21조 , 제420조 , 제407조 에 의하여 이사건은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할것이며, 앞서 설명한바에 따라서 이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할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8.9선고 71카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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