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민,092]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조, 본법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1 외 1명
원결정을 파기한다.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특별항고외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 사이의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71카13196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71.8.3 결정한 결정정본에 기초한 가처분집행은 원심 71카13781 동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 판결선고시 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써 이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게 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또는 취소를 구할 수없다고 할것이니 원심이 이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다하여 소론과 같이 가처분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것임으로 이를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21조 , 제420조 , 제407조 에 의하여 이사건은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할것이며, 앞서 설명한바에 따라서 이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할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