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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빠르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철거될 예정인 서울 노원구 F 소재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 SH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택지개발사업 등 어떠한 공익사업도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 30. 잔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노원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1. 영수증, 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해자가 매입한 무허가주택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당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