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제1호), 마스크 1점(제2호)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업주가 퇴근하고 없는 마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마트 안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9.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마트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6갑과 동전 8,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9. 04: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J이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