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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4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8. 9.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 1. 17.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8. 8. 25. 00:15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는 12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팀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에 있는 고객을 찾아다니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