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8. 9.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 1. 17.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8. 8. 25. 00:15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는 12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팀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에 있는 고객을 찾아다니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