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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M’를 ‘O’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