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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서 높은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32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