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28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사람,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54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2 월 29일 개표 당일 밤 9시 30 분경에, 이들과 관리 소장 주관 하에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불법 보관 중이 던 투표함 26개 중 20개를 D 54동 전 회장과 25동 E 회장후보, 33동 F 전감사 그리고 용역 4명이 또 다시 불법 탈취하여 D의 차량에 싣고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투표함 탈취( 절도) 자 사진을 주민께 공개합니다.

야밤에 투표함 특수 절도 장면 사진을 주민께 공개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5 장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3,130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54 동 D은 25동 E 회장후보의 낙선이 짐작되자, 부정선거운동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 개 표 중지 요청” 문건을 제출하여 개표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운동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개표를 방해하였습니다.

54동 D은 25동 E 회장후보 등을 간선제( 동대표들이 회장 선출) 로 당선시키려 G 관리소장을 선봉으로 80동 H, 61동 I, 78동 J 선관위원 등과 야합하여 지난

2. 29 개 표 진행 중에 10동 K를 폭행하고 투표함을 탈취했습니다.

게다가 54동 D과 25동 E 회장후보는 투표함 야간 특수 절도까지 감행했습니다.

G 관리소장은 10동 대표 K가 투표함을 탈취했다고

게시판에 공고 하였으나, 투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