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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7 2015나13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C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경 E의 소개로 C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F 모텔 신축 공사

2. 공사장소: 충남 연기군 D

3. 착공연월일: 2010년 2월 23일

4. 준공예정연월일: 2011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이십억 이천사백만 원정(₩2,02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일금 오천오백만 원정(₩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약 4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와 그 남편인 M은 2011. 3. 2. C의 대리인인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연기군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