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13 2012고단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걸레자루(막대기) 1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육군5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육군에 입대하여 3군사령부 1방공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2. 2. 16.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육군교도소 205호 생활관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2011. 9. 3.경 새로 들어온 피해자 C(21세)과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7. 19: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장난으로 때렸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22:3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대걸레 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1. 9. 13. 18:0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동을 시켜주겠다. 너는 살을 빼야겠다. 팔굽혀펴기 50개를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50회 정도 시켰고, 피해자가 30개를 한 후 그만하자 “쉬지 말고 계속 해라. 50개를 추가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굽혀펴기를 15개 정도 더 하다가 힘들어서 일어서자 “100개, 200개를 더 해라. 3,000개를 더 해라. 객기부리냐. 오기부리냐. 언제까지 객기를 부리는지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못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4. 18:30경 위 생활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