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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6. 13:3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간판 철거 문제로 피해자 A( 남, 63세)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75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및 흉곽의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4 쪽)

1. 사진 (B) 중 수사기록 제 85 쪽의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 쪽), 진단서( 수사기록 제 7 쪽)

1.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