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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단107537

건물인도 및 퇴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선정자 D, E은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14세대로 이루어진 연립주택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7. 31. F과 원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F의 지분은 상속, 매매 등을 거쳐 2010. 1.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 명의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이자 피고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선정자이자 피고 D, E(이하 ‘피고 D, E’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1996. 7. 30. 분양받아 당일 건축주 F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고, 1998. 4. 27. 실질적으로 공동건축주인 G에게 잔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의 처인 I이 1996. 7. 26. F,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가 1억 6,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6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4,600만 원은 입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7. 2.경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연립주택에 대한 위법건축물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I이 1998. 4. 27.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