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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경찰관 외근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한 주취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는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신 것에 기인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다시 스스로 주 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