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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26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고의 발생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6. 9. 1. 21: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33 부근 성북천 옆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 5명과 자전거를 타고 일렬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자전거 및 뒤따르는 자전거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상을 입고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9. 6. 00:18경 사망하였다.

상속관계 망인의 처인 원고 A은 3/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국토교통부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정한 ‘과속방지턱’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지침 중 과속방지턱의 높이, 재질, 도색,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설치하였고, 사고가 잦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일실손해 405,636,91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원고들(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 및 장례비 17,121,420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 각 20,000,000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배수로를 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교량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교량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