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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9:40경 세종특별자치시 C파출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및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