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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0:3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약 400m를 도주하여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뒤,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력은 2006년 경의 것으로 최근 10여 년 간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