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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7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하고, 2의 가항 기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836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8364호’의 오기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