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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조직의 중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폭력조직과 연관된 도박개장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큰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