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5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90,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90,0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