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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10경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145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2000년도, 2014년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