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9145
미수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47,147원 및 그 중 159,606,035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47,147원 및 그 중 159,606,035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