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7042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제주지방법원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F과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12. 13. 접수 제91615호로 2007. 12. 13. 사인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인증여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