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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0. 선고 2013고합12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치료감호

사건

2013고합120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57(병합)부착명령

2013감고27(병합)치료감호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전두엽 집행기능, 기억력 등 주요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등도 치매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피해자인 D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9. 15.경 10세의 여자 아이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행은 모두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2003. 7.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았고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두엽집행기능, 기억력 등 주요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뇌병변장애 2급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E병원 등에서 부정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을 받은 바 있으나,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특별히 이와 같은 상태를 치료할 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그 아내와 아들이 모두 일을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 거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현될 여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특별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치료감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12세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등도의 치매,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 필요한 것이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는 점, 치료감호소 감정의 사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도착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자 및 성적 이상 습벽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현재 64세의 고령이고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최장 15년간 가능한바, 그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의 나이를 감안하면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신일수

판사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