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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1 2017고단10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드럼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2:1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여, 39세) 이 공동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후 다시 위 주점으로 가 같은 날 22:40 경까지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2: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E이 공동운영하는 ‘F’ 주점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여 H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H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가자, 발로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