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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노91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