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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76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9,88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8. 2.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60만 원(매월 3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3. 30.부터 2019. 5. 29.까지 1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8. 3. 30.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18. 1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을 피고 C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19. 1.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만을 지급하여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2. 11.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그 이후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9. 9. 27.까지 추가로 합계 1,3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8. 3. 30.부터 2019. 9. 30.까지 18개월의 차임 합계 28,800,000원(= 1,600,000원 × 18개월)과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9월분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