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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위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산지 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검사가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용한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자신이 소유하던 인천 강화군 C 소재 임야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는 방법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의 입목 축적 도가 헥타르당 130% 가 넘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을 알고는, 강화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있는 입목 중 일부를 고의로 벌목하여 위 임야의 입 목도를 헥타르당 130% 이하로 낮춘 후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강화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등 벌목공 3명으로 하여금 엔진 톱 2대와 공 투 (02) 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 있던 소나무, 참나무 등 약 100그루의 입목을 잘라 내게 하여, 위 임야의 입 목축 적도를 헥타르당 130% 이하로 낮춘 다음, 2015. 1. 5.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군 청에서 위 임야의 입 목도가 130% 이하라는 취지로 기재된 산림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강화 군청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임야의 토사를 깎아 내고 위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 등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다음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