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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1. 04:00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BN 목욕탕에 갔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BO가 피해품인 휴대폰(삼성 갤럭시 S2 HD LTE, 시가 950,000원 상당)을 탈의실 평상 위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품을 들고 목욕탕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