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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추징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

)의 수입에는 성매매알선과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는 2008. 1.경이 아닌 2010. 11.경부터 매달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공범자 모두를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들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585,996,8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F, G, H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518,996,850원,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518,996,850원, 피고인 F : 징역 3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170,416,875원, 피고인 G :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및 추징 309,848,865원,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0원 및 추징 154,924,43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1) 사실오인 피고인 I는 이른바 ‘관작업’에 대한 대가 또는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14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B, D, E, F, G, H(이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 부분}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까지 모두 추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I, J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I : 징역 2년, 피고인 J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카드매출액은 주로 임대료, 관리비와 종업원들 급여로 사용하고 현금매출액은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