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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68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소위 대포 통장 계좌에 스스로 소액을 송금한 후 금융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은행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다음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지급정지신청을 할 대포 통장 계좌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위 각 계좌에 10만 원씩을 입금한 후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포 통장 계좌들의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요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3. 10:5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한 은행 수원 시청 역 지점에 가서 피고인 A, B이 물색해 둔 대포 통장인 D 명의 국민은행계좌 (E), 유한 회사 F 명의 기업은행계좌 (G), 주식회사 H 명의 대구은행계좌 (I, 유한 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 (K), 주식회사 L 명의 신한 은행계좌 (M) 로 스스로 각각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수사 상담실에 방문하여 대출업체를 빙자한 사람들 로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하여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곧 바로 수원시 일원에 있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 은행에 방문하여 각 담당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제출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