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가.
항 제1행의 ‘목포시 C’을 ‘목포시 C(도로명주소: 목포시 E)’로 고쳐 쓴다.
제1의 나.
항 제4~5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의 나.
항 제6~7행의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인도건물의 현관문에는 102호로 표시되어 있다’를 ‘인도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의 다.
항 제4행의 ‘주민등록등본에는’을 ‘주민등록등본에’로 고쳐 쓴다.
제1의 사.항 제2행의 ‘40,474,659원’을 ‘40,474,569원’으로, 제3행의 ‘28,563,600원’을 ‘28,563,650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임차건물(102호)을 인도받지 않았고, 이 사건 인도건물(101호)을 인도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D가 처음 전입신고를 했을 때 동ㆍ호수 표시 없이 주민등록이 이루어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가 주민등록상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