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600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가.

항 제1행의 ‘목포시 C’을 ‘목포시 C(도로명주소: 목포시 E)’로 고쳐 쓴다.

제1의 나.

항 제4~5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의 나.

항 제6~7행의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인도건물의 현관문에는 102호로 표시되어 있다’를 ‘인도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의 다.

항 제4행의 ‘주민등록등본에는’을 ‘주민등록등본에’로 고쳐 쓴다.

제1의 사.항 제2행의 ‘40,474,659원’을 ‘40,474,569원’으로, 제3행의 ‘28,563,600원’을 ‘28,563,650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임차건물(102호)을 인도받지 않았고, 이 사건 인도건물(101호)을 인도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D가 처음 전입신고를 했을 때 동ㆍ호수 표시 없이 주민등록이 이루어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가 주민등록상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