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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6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건축 및 분양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E호 및 F호(합병 후 E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2)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 전용면적 55.46㎡ 및 39.39㎡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1,437,642,000원(= 883,883,600원 553,758,4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의 시설용도란에는 “약국불가. 커피숍, 제과점은 독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7.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 42.9㎡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64,407,6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2011. 6. 15.자 분양계약과 2011. 7. 26.자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의 시설용도란에는 “커피숍, 제과점은 본 건물 독점으로 한다. 약국은 불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1. 10. 31.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201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위 건물 E호에 관하여 2011.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이 사건 건물 F호(94.85㎡ = 55.46㎡ 39.39㎡)는 2013. 4. 12. 위 건물 E호(42.9㎡)와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호 137.7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은 250.24㎡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원고의 커피숍 운영과 이 사건 상가 임대 등 1) 원고는 2011.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4.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H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