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확인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전 유성구 D, I, J 소재 E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ㆍ시공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근린 생활시설( 상가) 의 분양에 관하여 2014. 12. 10. F, G와 사이에 위 상가 전체를 매매대금 1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및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질은 F, G가 이 사건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로 전체 분양대금 중 110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 대행계약이었다.
나. 피고들과 F, G는 위 매매 및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F, G가 지정한 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5. 3. 17. G가 대표이사, K가 이사로 있는 유한 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분양 대행 수수료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한 분양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분양 대행을 통하여 2015. 6. 29.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76,340,000원( 부가 세 62,340,000원 포함 )으로 정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갑 제 1호 증)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고, 중도금 납부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분양에 관한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L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M N B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 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 및 F, G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갑’ 은 소외회사 및 G, F, ‘ 을’ 은 원고를 지칭한다) 별도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별도 계약’ 이라 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