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6:30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를 방문하여 “2020. 2. 6. 16:37 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남천 우체국 주차장 출입구 인도를 지나가려는 도중 차 (B 흰색 아반 떼 승용차) 가 나와서 잠깐 멈추었는데 가해자 차량은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멈춤. 멈춘 차를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가해차량이 전진하여 몸 왼쪽 편을 박게 되어 왼손으로 본네트를 잡고 버팀. 이후 가해자는 사과 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할 시 신고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림“ 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2. 13. 13:13 경 부산 남부 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 우체국 출입하는 도로 입구를 횡단하려는 데 차가 오기에 멈춰 서기에 제가 지나가니 차량이 돌진해서 부딪혔고 제가 분명히 그냥 가면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 ” 왼쪽 무릎이 차량 전면이 부딪히는 동시에 제가 왼팔로 본닛에 손을 올렸고 그 차량도 제동을 했습니다.
“, ” 제동을 하셔서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제가 왼팔로 견뎌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 ” 사과를 하시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C 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를 상해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D를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2. 6. 16:37 경 남천 우체국 주차장 출입구에서 D가 운전하는 B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 몸 부위 또는 왼쪽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멈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