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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정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3. 19: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4 병, 맥주 1 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4 병 등 불상 액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18 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 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G,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학생증 사본, 각 재학 증명서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