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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4 2017가단1015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의 관리인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C’이라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3. 8. 28.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을 계약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및 주식회사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이하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이라 한다)은 피고와 경주시 천군동 산 30-1 일원에 있는 ‘블루모아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회원권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가입자명 계약일 입회금 잔금지급일 비 고 원고 A (C) 2010. 5. 26. 88,000,000원 2011. 7. 15. 이 사건 1계약 에이스 인티그레이션 2011. 8. 31. 86,000,000원 2011. 9. 2. 이 사건 2계약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갑(원고들)”은 제2조의 입회금을 완납한 때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3.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피고)”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4.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회원자격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기간은 10일간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본조 제2항과 같다.

제6조 [입회금의 반환]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