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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45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481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