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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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조합 관련 규정들 중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민법 제712조 등은 조합원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영어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A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따라 위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는데(민법 제704조), 사단과는 달리 조합은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의 채무 또한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재산이 책임을 지게 되나, 위와 같이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각 조합원은 손실분담의 비율에 따라 혹은 균분하여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민법 제711조, 제712조.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부터 비롯된 때에는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