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8: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1 층 주차장에서, 위 어린이집 행정과 장인 피해자 E(45 세) 가 경찰관들의 현장 감식을 참관하고 있던 학부모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다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폭행장면 CCTV 사진 등 [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과 다른 학부모들의 사진을 찍는 피해자의 행위가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방어 행위라
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폭력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