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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4 2015가합1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2013. 10. 23.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의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금기준에 따라 피고는 급여로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 이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직종에 따라 기본급, 근속가산금(2012년 임금협약에 따라 호봉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지급), 상여금(기말수당),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반장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원고들의 직종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등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7. 18.경 피고에게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