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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C(여, 12세)가 재학중이던 D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위 C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위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나는 네가 고발하여 이러케 사망의 골짝에서 해매고 있다. 내말 잘드러라 내가 나가면 너을 업새고 나도 이상을 고만두려고 햇는대 안이다. 나 나가면 먹고사라야 하니까 돈 좀버러노아라 너 때문에 우리집은 파산이되엿다 E아 몸 조심하고 잘 있어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2015. 4.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중학교에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의 제공 및 법정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