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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40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12. 13. 납골당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 해산간주되고 2010. 12.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설치 및 임대와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02. 4. 22. 경남남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2. 5. 23.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납골탑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9. 12. 22. 그 명칭을 ‘재단법인 D’에서 ‘재단법인 B’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과정에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고, 설립일인 2002. 4. 22.부터 2005. 4. 22.까지, 2008. 12. 1.부터 2012. 4. 16.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 29.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치 선이자 7,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억 2,500만 원(= 3억 원 -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은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산해준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상 C과 동일한 법인 또는 C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따른 책임 여부 1) 인정사실 가) C은 밀양시 E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