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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1. 11.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 그곳 지면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드벌룬을 발로 차고 도로에 끌고 다니는 등 천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며 도로에 있는 애드벌룬을 인도로 치우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시가 79만 원 상당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 의하여 제지를 받자 위 C,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죽인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그래 씨발 새끼들아, 처벌해 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순경 I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