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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2427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및 사업의 경과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일대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8. 6. 27.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와 우리은행이 각 ’대주‘로서 원고에게, 피고가 450억 원, 우리은행이 300억 원을 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자문기관‘ 겸 ’채권양수등확약자‘로서 우리은행의 대출채권을 우리은행의 대출금 인출일(기표일)로부터 3개월[우리은행과 채권양수등확약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인출일(기표일)로부터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이내에 양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되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로 우리은행 대출금의 연 1.84%(= 아래에서 보는 피고에 대한 약정이율 중 고정이율 연 3.14% - 우리은행에 대한 약정이율 중 고정이율 연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한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2009. 6.경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 등이 원고의 피고, 우리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이하 통칭하는 경우 ’대주단‘이라고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에 기한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해석 제1항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