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8. 27.까지, 피고에게 식품 및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물품대금 30,505,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먼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30,505,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함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호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원래 E이 운영한 업체였는데, E은 신용불량자여서 ‘소사장’ 중의 하나였던 피고의 이름을 빌려서 이를 운영하였다.
C은 공급처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소사장’들에게 이를 공급(출고)하였고, ‘소사장’들은 그와 같이 공급(출고)받은 식자재의 물품대금을 E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 이름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② C에 단무지를 공급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2015. 7. 3.경 E으로부터 C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와 같이 C을 인수한 이후에도 E이 계속 C 창고에 있는 식자재의 공급(출고)에 관여하였고, E이 2015. 7. 3.부터 2015. 8.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30,505,1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출고)한 출고장이 작성되어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C을 인수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E의 공급(출고)에 따라 2015. 8. 27.경까지 식자재를 공급(출고)받고 그 대금을 결재해 오다가, 2015. 9. 4. E의 요청에 따라 그 누나인 F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급(출고)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E은 2015....